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문단 편집) == 사건 정황 == >'''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담화에는 해경 해체, 해산 및 각 부처 신설, 부패 청산, 법 개정안 등 강도 높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역대 대통령 담화 중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사고 당시 온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 있었음을 의미했다.] >---- > '''[[박근혜|박근혜 대통령]]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팽목항|전남 진도 인근]]에서 [[침몰]]하여 승객 476명중 304명이 사망한 [[대한민국]]의 대형 참사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수학여행이 금지되었으며 이는 약 2~3년간 지속되었다가 2016~2017년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만큼 큰 사고였다.]을 가던 [[단원고등학교|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탑승하였으며 단원고 학생 325명 중 250명이 사망하고 교사 11명이 사망하였다. 일반인 사망자는 4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총 사망자는 304명[* 정확히는 사망자 299명, 실종자는 5명이다. 실질적으로는 실종 상태지만 사실상 현재는 304명을 사망자로 간주하고 있다.]이다. 구조자는 단원고 학생 75명, 교사 3명, 일반인 94명으로 총 172명[* 구조된 단원고 교감은 제자들을 놓고 자신이 먼저 탈출하였다는 죄책감에 사고 이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사고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었는데 교감의 자살 소식에 국민들은 또 한번 큰 슬픔과 충격을 받았어야 했다.]이다.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기에 국민들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반응|사회적 충격]]이 다른 사건[* 이전에 발생한 대형 참사들 중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들 모두 물론 사전에 예방은 가능했지만 삼풍백화점은 사고 발생 10초만에 건물 한 동 전체가 폭삭 무너져내려 손쓸 틈도 없었고 대구 지하철 화재는 지하에서 순식간에 불이 번져나가 아예 참사가 일어난 B3 승강장은 진입 자체가 1시간 30분 동안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세월호 참사는 1시간 30분이라는 골든타임이 명확히 있었고 배의 책임자들이 고의적으로 배를 버리고 탈출하였으며 가만히 있으라는 비상식적인 안내방송과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언론사들의 대형 오보 등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동시에 터저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와 충격이 엄청나게 컸었다. 무엇보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최하는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변을 당했다는 점이 온 국민들에게 한번도 느껴 본적 없는 슬픔을 주었다.]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엄청나게 컸었다. 이 사고로 [[단원고등학교|단원고]]가 있는 [[안산시|경기도 안산시]]와 사고 해역이 있는 [[진도군|전라남도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안산 올림픽기념관[* 임시 분향소((2014.04.22 ~ 04.28 (7일간))]과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 합동분향소(2014.04.29 ~ 2018.04.16 (약 4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분향소가 설치되었다. 이 사고 이후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 등 엄청난 후폭풍이 닥쳤고 대한민국 현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대한민국/교육열|자녀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기로 소문난]] 한국 학부모들의 마인드를 크게 뒤바꾸어 놓은 전환점이 된 대사건이다. 결국 이 사건은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던 [[대한민국|한국]]의 안전 관리 실태와 [[/사건 사고|혼란스러운 사회의 극치]]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참사로 인해 당시 출범 2년차였던 [[박근혜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계, 정치계는 모두 엄청난 후폭풍과 침체 그리고 공황에 시달렸다. 이후 언론, 정계, 경제계, 교육계 그리고 문화계에서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는 증폭제 역할을 하는 사건이 되었다.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큰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을 준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안전불감증과 정재계의 비리 등이 수면 위로 재조명되었고 결국 이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가의 지도자를 권좌 위에서 끌어내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데 간접적으로 일조하였다.] [[대한민국]]의 [[해상 사건사고|해난사고]]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냈고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330명이 사망한 [[창경호 침몰 사고]]와 326명이 사망한 [[남영호 침몰 사고]]와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4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재난 사고이다. 20세기에 일어난 위의 사건들과 달리 21세기에 일어난 대형 참사이기에 국민들의 충격이 그만큼 컸다. 이 사고는 전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했다. [[대한민국]]의 수학여행 사건 사고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한 학교의 학년 전체가 참사를 당한 것 또한 최초이다. 이전까지 최대의 참사는 [[1970년]] 경서중학교 학생 45명이 사망한 [[모산 수학여행 참사]]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사고는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건널목에서 달려오던 [[통일호]] 열차와 충돌하여 버스가 학생들을 태운 채 전소한 사건이다.]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가 일어난 지 약 9개월 만에 또 다시 학교 단체 캠프에서 사고가 나면서 태안 때부터 거론되던 수학여행 규제 강화 및 중단이 이 사고를 통해 현실화되었고 2014년 한 해 동안은 수학여행 및 학교 단체 여행이 금지되거나 자제되는 분위기가 생겼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남영호 침몰사고]] 같은 대형 재난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참사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도중에 발생하면서 '''사망자의 90%가 같은 학교 소속, 83%가 [[미성년자]]'''였다. [[단원고]]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 현장인 [[전라남도]] [[진도군]][*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근 어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곳 옆에서 눈치 없이 놀러 다니고 싶어하는 이들은 별로 없었다 보니 관광객도 뚝 끊겼다고 한다.]은 이 사고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우선 [[일본]]에서는 운항이 금지된 노후 선박인 [[세월호]]의 수입 운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일본에서 운항하던 18년 된 배를 중고 수입해서 수리하고 [[한국선급]]을 통해 증개축 허가를 받았고 배가 처음 건조된 날인 1994년 6월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아 일본에서도 정상적인 운항은 가능한 배였다고 한다. 또 사주인 [[유병언]] 일가의 부도덕한 경영과 관련된 보도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언론사들의 정정 반론 보도 및 판결을 통해 유병언이 실소유주가 아니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821#csidx63f91c8ea4db4a0a1f110f877d8d6a4|[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부실한 선박 관리와 안전교육, 이를 방치한 승무원들, [[이준석(선장)|이준석]] 선장과 항해사의 판단 착오와 늦장 대응, 그리고 그로 인한 시간 지체, '''__[[가만히 있으라]]__'''는 비상식적 안내 방송[* 항공이나 대형 선박 등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교통 수단을 지휘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다. 사고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따라야 하는 매뉴얼이 일반인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 승객의 단독 행동으로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박 지휘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은 일반적으로 선박을 떠나지 않고 대피와 안전 조치를 비롯한 여러 매뉴얼이 잘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특히 항공의 경우에는) 승객이 대피 또는 지시 사항 이행을 거부하는 승객들에게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가 잘못되었긴 하지만 승객들이 선장의 지시 사항을 수용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잘못된 지시를 내리고 승객들을 방치한 채 도망친 [[이준석(선장)|선장]]의 잘못이 매우 크다.][* 이 사고로 인해 추후 교통 수단 등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통제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충돌탈선 사고|얼마 지나지 않아 생겼던 한 지하철 사고]]에서는 '''딱히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도 승객들이 패닉에 빠져 지하철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와 관료의 선진적이지 못한 대처 등 [[총체적 난국]]이었던 최악의 해난 사고라는 의견이 있었다. 사고 당일, [[세월호]]에는 차량 150여 대와 승무원 29명, 화물 기사 33명을 포함해 총 476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중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전에 발표된 해운사의 브리핑에서는 탑승자가 477명이라 했지만, 오후 브리핑에서 승선권과 탑승자 명부를 조회한 결과 462명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이후 23시경 해운사는 475명으로 총 인원수를 정정하였다. 이번엔 CCTV로 탑승자를 일일이 헤아렸다고.[* 선사와 정부 발표간의 인원 혼선이 벌어진 이유인 즉, 세월호는 카페리인데 카페리에 승선권을 끊지 않고 트럭째 탑승하는 화물차와 기사들을 포함하지 않았던 숫자였기 때문. [[CCTV]]로 확인된 화물 기사는 총 13명.] 그러다가 4월 18일 오후 10시경에는 476명으로 정정되었다.[* 475명 중에서 2명은 배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고, 승선원 명부에는 없지만 그냥 배에 탄 사람들이 3명 확인되었기 때문.] [[외국인]]은 [[중국인]]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탑승했으며, [[필리핀]] 가수 2명은 구조되었으나 중국인 2명과 [[러시아]] [[https://goo.gl/1vP9yp|출신 학생은 4월 21일 수색 작업에서 발견되었다.]] 러시아 출신 학생은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유학생인데 주니어 수영 선수 출신으로 수영에 매우 능숙했다고 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13961|#]] 객실에서 [[가만히 있으라|대기하라]]는 방송이 반복되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소위 '말 잘 듣는 학생들(승객들)'이 죽는 결과가 되어 안타까움과 공분이 더 컸다. 이 방송은 누가, 왜 했는지, 이후 탈출지시는 왜 안했는지 등등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배의 침몰 과정에서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 자체도 잘못된 것이었다. 해외에서는 즉시 탈출 준비를 하고 선체 밖으로 나와서 대기하라는 것이 기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재난사고에서 방송이나 담당자의 말을 불신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오세아노스호 침몰 사고]]처럼 선장이 튀었음에도 승객이 전원 구조된 사례를 본 사건과 견주어 보려는 시각도 있으나 사건의 경위 차이가 상당한 시점에서 섣부른 추측 및 비판은 삼가야만 한다. * [[http://blog.naver.com/jejulovetour/40190446885|세월호 침몰 1년 전의 모습.]]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lickgomi&logNo=80210337350|세월호 침몰 한 달 전의 모습.]] * [[http://blog.naver.com/chunghwan69/10189451430|세월호 침몰 전 3월 27일의 모습. 이것이 멀쩡한 세월호의 마지막 모습이다.]][* 심지어 마지막 링크의 블로그 글은 세월호가 침몰하기 '''불과 {{{#red 1시간 40분 전}}}에 업로드된 글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블로거는 침몰 3주 전에 탑승했던지라 무사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정부]] 측 인사인 '[[해양경찰|해경]] 123정' 정장이었던 [[경위(계급)|경위]] [[김경일(1958)|김경일]]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유죄([[징역]] 3년)로 결론났다. [[선박|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인 9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해경]]에서 간단하게 대피 방송만 했어도 인명 피해가 극심하지 않았을 거란 [[법원]]의 판단이며, '부실한 구조 행위'로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후에 야기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박근혜 정부]]의 비참한 몰락도 결국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이었지만 탄핵 여론 형성의 시발점이 세월호 참사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무한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물은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도 이 때문이었고 세월호 참사 직후 석연찮은 7시간 30분의 행보와 미용 시술 논란,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가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탄압'''[* 정부는 언론에 압력을 가해 통제하여 공권력의 잘못이 보도되지 못하게 하려 함과 동시에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도록 조장하고([[이정현(정치인)|이정현]]이 이것 때문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유일한 예외가 [[JTBC]]) 심지어 이 사건을 다루거나 추모하는 작품을 낸 문화예술인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탄압했고 [[어버이연합]]과 같은 어용 단체들을 동원하여 유가족들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등은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였다. 결국엔 정부를 파멸로 이끌 만큼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태였던 것이다. 이후 이 문제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서(세월호 7시간 및 생명권 침해) 탄핵안에 포함되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판결하면서 이를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아무리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 등에 참여할 의무가 직접 도출되지는 않으며, 직무의 성실성 같은 개념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탄핵 사유로 직접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비슷한 논지로 판시된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이것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었다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어떤 사고라도 일어나면 직접 구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탄핵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버리는 셈이므로, 정치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직무불성실로 탄핵감이 되려면 말 그대로 그 어느 액션도 안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박근혜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되지만 탄핵 판결 당시에는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고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 중대본으로 출석하거나 어떠한 지시를 내린 흔적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직무불성실 등을 문제 삼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김이수]], [[이진성(법조인)|이진성]]은 보충 의견으로서 당시 [[박근혜]]의 태도를 지적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3101159001|출처]]] 피해자 가족들이 낸 민사소송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이 사고는 단지 선장과 선원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우선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국가는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 또 국가는 [[경찰]], [[국정원]], 심지어는 오직 군인만을 사찰할 수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까지 민간인들 상대로 동원해 직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유가족들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국가폭력 수준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공식적으로 잘못으로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들도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재수(군인)]] 항목 참조.] 위자료 배상을 명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112094251004|#]] 1심은 2018년 7월, 2심은 2023년 1월 선고가 있었으며 국가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총배상액은 '''880억 원'''으로, 희생자 1명당 2억 원, 배우자 8천만 원, 친부모 각 4천만 원, 형제자매·조부모 등 다른 가족에게 각각 500만∼2천만 원이 책정되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131/117677565/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